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이며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준비물을 확인해 볼께요.



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노인)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만 보아도 집마련, 자식교육 및 자식결혼을 진행하다보니 정작 노후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거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장남이라면 동생들의 교육과 결혼까지 가장처럼 돕지 않으면 안되는 힘든 세대를 보내셨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국내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단독가구인 경우 1,190,0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1,904,000원이 선정기준액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께요. 소득평가액 1과 + 재산의 소득 환산액 2를 더한 금액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입니다. 





소득평가액 1은 {0.7*(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이며 소득환산액 2는 [{(일반재산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가액2) 입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너무 어렵죠? 그럼 조금 쉽게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을 알아볼께요. 단독가구이고 월 150만원 근로소득, 국민연금을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소득 평가액은 {0.7 * (150만원 - 60 만원 )} + 30만원 = 93만원.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겨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회원권의 경우, 골프 / 승마 / 콘도미니엄 / 종합체육시설 이용 / 요트 등을 말하며 이에 해당될 시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권가액 그대로 산정됩니다. 증여재산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경우,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지급금은 기타 (증여) 재산 산정시 차감됩니다. 기초연금은 2017년 4월 ~ 2018년 3월까지 206,050원 수령, 2018년 4월부터는 25만원 수령,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시 기준연금액의 50% 감면된 103,0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했다면 신청방법도 알아볼께요.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 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기타서류가 있습니다.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서류는 부부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니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기초연금>을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 금액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찾기 등 다양한 메뉴가 뜹니다. 이곳을 통해 더 궁굼한 사항을 확인가능합니다. 신청기관을 찾기 위해 <신청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주소검색을 하여 신청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데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자녀나 타인집 거주시), 임대차계약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온라인 신청보다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이용하는게 더 쉬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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